내연남도 살인·사체유기죄 적용 무기징역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20대 아내와 30대 내연남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인석 지원장)는 지난 14일 남편을 살해한 윤모(29)씨와 내연남 신모(36)씨에게 살인과 사체유기죄를 적용,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륜을 달성하기 위해 자식까지 낳고 같이 살아온 남편을 2차례나 계획을 세워 끝내 살해하고 존중돼야 할 시신도 바다에 빠뜨려 유기한 것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서로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도 무의미하다"면서 무기징역에 처했다.

윤씨는 지난해 말  신씨의 택시를 탔다가 서로 알게 돼 내연의 관계를 유지해오다 지난 4월 초 거제 지역 모 조선소에 근무하는 남편 이모씨가 퇴근하자 칡즙에 수면제를 타 잠들게 한 후 살해하고 시신을 하청면 칠천연륙교에 내다버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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