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겸 거제시장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후보 모임에서 식비를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3월19일 신현읍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 거제시장 후보 공천 희망자들과 모 후보의 당공천 부적격 건의서를 작성하는 모임에 참석해 식대 18만여원을 업무추진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측은 “당시에는 식대 계산을 누가 한 것인지 몰랐고 나중에 비서가 계산한 줄 알게 됐다”고 밝혔고, 경찰은 관련 서류일체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시장은 이날 계산한 점심값이 기부행위에 해당,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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