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 동원 수목·임야 훼손, 당국 뒤늦게 고발 불사 … 귀추 주목

<기성신문 24호 1991. 10. 19일자> 한국석유개발공사가 거제군 일운면 지세포리 소재 원유비축기지(소장 김윤수)내 임야 2천여평을 골프연습장으로 불법 조성하면서 소나무, 삼나무 등 1천여 그루를 무단 훼손해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지세포 일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한국석유개발공사 측이 산업기지 내에 행정당국의 승인도 없이 불법으로 골프연습장을 조성, 사원과 가족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해 오다 또다시 지난달부터 당국의 허가도 없이 확장공사에 착수, 임야 1천평을 포클레인 등 중장비를 투입해 파헤치고 있다.

이같은 불법 골프연습장 조성공사는 2차 원유기지확장공사를 맡고있는 대림산업 측이 시공했는데 산업기지 내에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산업기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시행령 18조 규정에 의거, 경남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토록 되어있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개발공사 측은 사원들의 체력단련장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축구·배구장 등을 만들면서 간이골프장도 조성했다며 산림훼손은 지난 수해 때 산사태가 나면서 쓰러진 수목들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거제군 관계자는 두 차례씩이나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시켜 골프연습장을 조성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는 원유비축기지 외곽을 엄히 경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부에서 어떠한 불법을 자행해도 해상에서 관찰하지 않으면 외부에서는 알 길이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거제군은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불법임야훼손에 대해서는 고발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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