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건비 부담 줄여 인력 고령화에 대처

대우조선해양(사장 남상태)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고용·인건비 부담을 줄여 인력 고령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지난 2004년 2월부터 도입, 정년 이후에도 일자리를 제공함에 따라 고령자 고용율이 2004년 4.36%, 2005년 5.04%, 올해 10월말 현재 5.25% 등 고령자 고용을 해마다 확대, 다른 사업장의 귀감이 되고 있다는 것.

대우조선은 직원들의 자연감소율이 연 2%이하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2011년 이후에는 44세가 넘는 직원이 약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중·장년층 인력의 고용불안 해소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직원의 대부분이 사무·기술직 분야에 편중, 고령화 돼 인력구조가 왜곡되고 연봉제를 시행했음에도 불구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등 인력구조와 임금체계의 왜곡이 증폭됐다.

이에 따라 성과·공헌도를 고려하는 임금체계를 설계하고 근속·생애 임금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능력과 성실성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가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풍토를 제기할 필요성이 제기돼 도입된 제도가 ‘임금피크제’다.

대우조선의 임금피크제도에서 피크 제도 연령은 ‘정년(57세)-5년’(정년 5년 전인 53세 이상 직원)이며, 피크임금은 53-57세 정년으로 상승 둔화형의 곡선을 그린다.

이는 정년 5년 전부터 임금상승률을 둔화시키고 정년 이후부터는 임금을 점차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기술직 직원들은 정년 57세가 되면 회사에 의해 1년간 재고용돼 현장에 쌓은 경험을 발휘하고 후배들에게 이를 전수해 주도록 하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 관계자는 “대우조선은 임금피크제 및 정년 후 재고용제도 도입에 따라 중·장년층 인력에 대한 고용부담과 인건비 부담을 동시에 해소, 기업인력의 고령화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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