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道,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확대

투자 후 신규인력 고용한 창업 7년 미만 중소제조업체 대상 1인당 최대 300만원…기업당 최대 10명 지원 지난 20일부터 총 6억원 소진 시까지 시·군서 접수

2020-04-22     김은아 기자
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0년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사업은 당초예산 3억원에서 추경예산 3억원이 증액된 총 6억원(시·군 50%부담)을 확보해 자금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존 최소 100명에서 200명 지원으로 2배 이상 확대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 사업은 창업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신규 투자를 완료하고 신규고용을 창출한 도내 창업 7년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신청인원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인건비를 보조하며, 1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규투자로 인정하는 범위는 △공장·상가·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의 건축비(매입·임차비 포함, 월세 제외) △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 시설의 토목 구조물 설치비 △연구용기자재·S/W 구입비 등 기계·장비 구입비 △지적재산권 매입비 등이다.

단 근로자수 1~49인 기업은 최소 5000만원 이상, 50~149인 기업은 1억5000만원 이상, 150~299인 기업은 3억원 이상을 신규 투자한 후 1명 이상의 신규고용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 담당부서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또는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2020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