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혐의 거제산림조합장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법원, 선거운동 교사 혐의 인정

2020-01-10     백승태 기자

지난해 4.13 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 살포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시산림조합 A(61)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시진국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오전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A 조합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조합장에게 징역3년을 구형했다.

위탁선거법은 당선자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또 재판부는 A 조합장으로부터 ‘도움이 될 만한 선거인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줘라’는 부탁을 받고 선거운동을 해주거나, 돈을 받은 선거인 등 26명에게도 징역형(집행유예), 벌금형,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A 조합장은 지난해 1월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인 53명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조합장은 지난해 3월 거제시 모처에서 선거운동원이 아닌 지인에게 “선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주라”며 현금 500만원을 전달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약 1000만원을 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A 조합장은 또 같은 달 4일 거제시 한 도로변에 주차된 조합원 차 속에서 “지지해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는 등 2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직접 전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A 조합장측은 한 선거인에게 건넨 950만원 중 500만원에 대해서는 매수나 이해유도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했다.

이에 대해 시진국 재판장은 “선거인인 조합원 또는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교사해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돈이 오간 시점, 조합원 명부도 함께 건넨 점 등에 따라 A 조합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조합장에게서 돈을 받은 한 선거인이 다른 선거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달하라는 의사로 줬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조합장에 대해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시하는 등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