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경남도의원, 업무상 배임 항소심 벌금 300만원

2018-04-16     거제신문_관리자

김창규 경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업무상 배임·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창규 경남도의원(57·거제2)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김 의원의 항소와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배임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횡령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재차 무죄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거제시에서 전세버스업체 대표이사를 지내던 2012∼2015년 사이 회사와 거래하는 주유소에서 자신의 지인이 넣은 승용차 기름 대금 1660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업무상 배임)와 2009∼2014년 사이 조선소 노조에서 받은 전세버스 운송대금 1억3000만원을 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은 뒤 4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