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A :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고 보험료는 아래와 같으며 본인의 월급에서 원천공제 됩니다.(산재보험은 월급에서 원천공제 없이 사업주가 전액 부담)

4대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해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으로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시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하며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에서 각각 9%(국민연금), 5.08%(건강보험)를  부과하여 이중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나머지 절반은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을 포함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는 0.45%를 부담하고, 사업주의 부담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4.78%가 부과되며 건강보험료에 합산되어 고지됩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