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라도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60세(현재) 이후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셨을 경우 노령연금을,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나 사망하신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그 밖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해드립니다.

이때, 장애/유족연금의 경우 납부한 기간이 납부한 기간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합한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매월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액은 분할 납부를 신청하셔서 추후에라도 납부하시는게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하시면 원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2회에 걸쳐 해당금액을 월별로 분할하여 고지서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납부기간이 11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10개월일 경우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납부기간이 6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60개월인 경우에는 장애/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없고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이나, 지급사유 발생 시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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