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오비산업단지를 불법 분양해 물의를 빚은 대우건설에 대한 행정처분과 처벌을 자문변호사에게 의뢰하면서 “위법사실을 축소한 허위자료로 자문을 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데.

경상남도의회 김해연 의원은 지난 6일 “경남도가 지난달 17일 허위사실을 토대로 자문변호사에게 오비산단의 행정처분과 처벌을 의뢰했다”며 “경남도가 의도적으로 대우건설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통상 행정처분은 불법행위에 상응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며 법률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안일 경우,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이때에도 확인된 각종 사실관계를 적시해 정확한 판단근거를 제공해야 하지만 경남도는 이를 어겼다” 고 맹비난.

한편 지난 3월 경남도는 대우건설의 오비산단 불법분양에 대해 분양 취소처분을 하고 위법 여부를 조사해 처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

그러나 지난달 중순 자문 변호사 2명에게 문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 한 후 대우건설이 분양대상자 선정을 자발적으로 취소하고 소급해 원상태로 회복됐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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