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A :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연금보험료로 공제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해 소득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된다.

국민연금에서는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예를 들면 기본급, 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 등은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으로 포함되며,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산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등은 비과세 급여로 보기 때문에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인 경우 별도로 연금보험료를 제공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소득으로 포함되나 바로 연금보험료로 공제되지 않고 다음해 소득총액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돼 연금보험료가 적용된다.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 650-8510, 국번없이 1355]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