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연체로 경매절차 들어가

통영과 욕지의 바닷길을 잇는 카페리 욕지1·2호가 대출이자 연체로 경매절차에 들어가면서 운항을 중단, 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18일 통영시에 따르면 최근 욕지수협이 채권회수를 위해 제출한 선박감수보존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지난 14일부터 서호항과 삼덕항에서 모두 평일 5회, 주말 6회씩 욕지로 다니던 욕지1·2호의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욕지해운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욕지1·2호를 인수, 욕지수협으로부터 20여억원을 대출했으나 운영난을 겪으면서 이자를 장기체납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욕지주민들과 관광객들의 교통불편은 물론 가두리양식장에 사료를 공급 받아야할 어민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영시는 한려페리 바다랑호와 엔젤3호를 긴급 투입하는 한편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다른 여객선들의 임시운항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욕지수협의 이번 욕지1·2호에 대한 경매절차에 대해 섬 주민을 볼모로 채권을 회수하려는 얄팍한 꼼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주민 이모씨(49)는 “섬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협동조합이 취해야 할 행동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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