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시는 지난해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거리가 아름다운 거제’ 만들기를 시작하며 작년 12월31일까지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그러나 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지원책으로 그 자진신고기간을 6개월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자에는 행정처분 면제, 제출서류의 간소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특별히 자진신고 기간을 연장, 운영하는 만큼 7월부터는 불법광고물을 계속 유지한 광고주등에게 엄정한 법집행 등 집중 정비를 할 계획이다”며 “간판이 아름다운 거제, 올바른 광고물 문화 정착의 시작이 광고주의 의지에 달려있는 만큼 이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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