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3회 이상 체납 시 기존 허가 취소 및 관허사업 정지

지방세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이 제한된다. 거제시는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아 사업하는 사람 가운데 3차례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 기존 허가를 취소하고, 관허사업에 대한 정지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 8일 시에 따르면 1월 현재 거제시 지방세 체납액은 91억5,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를 선정해 이달 말까지 사전 예고문을 발송, 자진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즉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관허사업체한은 지방세를 1차례 이상 체납한 경우 신규사업 및 갱신은 관허를 받을 수 없으며, 기존 관허사업자가 3차례 이상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에는 그 관허사업의 정지 및 허가를 취소토록 지방세법 제40조에 규정된 지방세 납세보전제도다.

관허사업제한 인·허가사업 종목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통신판매업, 학원설립, 식품접객업 등 64개며, 제한절차는 세무부서에서 각 인·허가부서로 대상자를 통보해 제한을 요구하면 처분사전 통지예고와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시 관계자는 “관허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사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체납세 납부는 거제시 세무과 및 면·동 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삼성·현대·신한·LG)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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