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청렴위에 진정, 거제시·검찰 수사 나서

불법을 감시해야 할 거제시 공무원이 수년간에 걸쳐 불법어업을 일삼아 수산당국과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시 수산과 관계자에 따르면 거제시 6급 공무원 J모씨는 부인명의로 능포동 정치망 어장 입구에 불법어구인 주복을 설치해 놓고 수년간 불법어업을 해왔다는 것.

특히 J씨는 정치망 어업허가권자인 B모씨가 불법어업행위를 수차례에 걸쳐 제기해왔으나 이를 묵살해왔고 불법으로 잡은 고기를 거제수협을 통해 위판, 지난해의 경우 3천만원 가량의 어획고를 올렸다.

이같은 사실은 정치망허가업자가 국가청렴위원회에 공무원의 불법어업행위를 진정하면서 알려졌고 청렴위는 경남도를 통해 거제시 감사실로 사건을 이첩, 시는 자체조사를  벌여왔다.

시 관계자는 “수산과가 불법어업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있는 만큼 J씨와 부인을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어업과 공무원 품위 손상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불법어업행위는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돼 징계처분토록 할 계획이며 수산업법 위반 등의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제62조(어업감독 공무원) 및 동법 제63조(사법경찰권)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에게 범죄인지 통보해 수사의뢰하고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질서를 회복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산업자 김모씨는 “수협을 통한 위판고가 3천만원이면 어획고는 1억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현직 공무원이 불법어업으로 부업을 해왔다는 것은 지도단속 공무원들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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