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담 이용, 닭 쫓던 개 … 인기성 저질 표현도 예사
윽박지르고·쏘아부치고·어깨 힘 주기 등 여론

제5대 거제시 의회(의장 옥기재) 일부 의원들이 「아니면 말고 식」 질타 또는 「인기성 발언」 등을 서슴지 않아 대중인기 영합주의적 포퓰리즘(Populism) 타성에 젖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은 법규 검토 등은 뒤로한 채 자신들의 상식만으로 집행부를 몰아 부치는가 하면 일부는 속담 등을 인용한 저질 표현까지 서슴지 않아 거제시의회는 자질론 및 권위의식 팽배라는 시민들의 지적까지 받고 있다.

인기성 및 저질발언 예사

제103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2차 본회의가 속개된 지난달 26일의 경우 이행규 거제시의회 부의장(연초·하청·장목·옥포1·2동 선거구)은 방청석에서 1백여 명의 시민 및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초면 오비지역 도시계획안과 (주)삼녹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해 김한겸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주)삼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 및 34조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데다 개발행위 허가 등과 관련한 허가기간 15일을 규정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설명에 나선 거제시 관계자는 (주)삼녹의 창업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허가(협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 제1항 8호에 의거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로 규정되었으며 특히 허가기간 위반 행위 부분은 개별법에서 최대 허용한 30일 범위 내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해 이 의원의 질의는 법규검토 미비는 물론 인기성 발언에 불과했다는 지적과 함께 ‘아니면 말고 식’ 질의였다는 지적까지 받게 됐다.

또 이 자리에서 특히 이 의원은 “4백여 건이 넘는 오비주민의 바램을 송두리째 저버린 거제시장은 진정 법의 집행을 위해서 일까? 아니면 이미 (주)삼녹의 손을 들어주기로 당초부터 약정돼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으로 남는지라 시장은 법을 잘 지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인지 따져 보고자 한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목적), 같은 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에서 제8의2 등의 법규, 수질환경보전법 제1조(목적) 및 제2조 정의(정의) 본문과 전호 등을 시장이 직접 읽도록 요구했다.

이에 김 시장은 장장 2페이지가 넘는 관계 법규를 5분 이상 읽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본 시민 B모씨(59·둔덕면)는 “거제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무모한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한기수 의원은 대주그룹의 조선소 건립사업 무산과 관련, 우리 시는 옛 속담처럼 ‘닭 쫓던 개 꼴’이 되었다는 저질 표현까지 서슴지 않아 일부 시민들 사이에는 ‘자질론’이 거론되기도 했다.

시장 답변 고집, 권위의식 팽배

거제시 행정수장인 시장은 정책방향 등의 답변을, 나머지 실무적인 안건보고, 감사 등은 전문성을 갖춘 실·과장 및 국장급 공무원이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거제시의회 의원 대부분은 권위의식마저 팽배, 일부 시정 설명 등도 시장에게 요구하는 상태다.

제103회 거제시 정기회의 경우 시정질의에 나선 의원 모두는 시장의 답변을 요구한데다 질타성 질의로 일관해 의원들이 권위의식을 앞세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민 신모씨(53·능포동)는 “국회도 권위의식을 배제한 민주화, 시민화로 변해가는 마당에 거제시의회만은 여전히 권위의식이라는 구태를 고집하는 감이 없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모씨(43·옥포동)는 “제5대 거제시의회 의원들은 시민혈세로 보수를 받는데도 마치 겉으로는 무보수 명예직, 풀뿌리 민주주의 선봉자인 냥 행동 한다”며 “아직도 자신들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아니냐”는 핀잔까지 서슴지 않았다.

시민혈세로 운영되는 의회

거제시 의회 의원들은 1인당 매달 의정활동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 월정수당 1백38만원 등 총2백48만원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

또 특히 의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월 2백20만원, 부의장은 1백10만원을, 운영위원장(총무사회, 산업건설, 운영위원)은 각각 70만원씩을 지원 받는데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도 의원 1인당 4백50만원을 비롯, 해외연수비 1백30만원도 지원받고 있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국민건강보험료 월 3만1천3백60원과 국민연금 6만2천1백원도 지원 받는데다 회기 때는 식사 제공 등 융숭한 대접까지 받고 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