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미납보험료 때문에 유족·장애연금을 못 받을수 있다던데….

A : 국민연금을 장기간 미납했을 경우 그 지급이 제한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때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것 외에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입기간의 3분의 2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된다.

따라서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이 전체가입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할 경우 장애연금 지급은 당연히 제한된다

유족연금도 지급사유 발생당시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또는 장기간 체납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사업장가입자 경우 회사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 대부분이 이러한 체납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가입자 권익보호를 위해 국민연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단이 해당 가입자에게 체납사실을 직접 알려주도록 돼있다. 급여에서 연금보험료(기여금)가 원천 공제됐음에도 연금보험은 체납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체납사실통지서 하단에 있는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에 사용자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등 기여금이 원천공제된 사실을 공단에 입증하게 되면 체납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계약직 사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회사분 67만원을 내지 않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사건과 관련 회사측에게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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