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지난 7일부터 24일까지 3주간에 걸쳐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접수를 받는다.

1944년 3월31일 이전 출생자가 그 대상자이며 면·동사무소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거제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2009년 노령연금 수령 기준액은 노인부부 108만8,000원, 배우자 없는 노인 68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번에 접수하면 내년 1월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며 수령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이 작년에 비해 대폭 완화됐다”며 “작년에 연금을 신청했다 재산의 다소 초과로 탈락했거나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을 포기했던 노인들은 이번 신청기간 동안에는 꼭 신청,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혹은 시 사회복지과(639-3329)로 문의하면 된다.

구   분

2008년도 

선정기준액

2009년도 

선정기준액(안)

노인

단독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40만원

68만원

소득 기준1)

월 40만원 이하

월 68만원 이하

재산 기준2)

9,600만원 이하

16,320만원 이하3)

노인

부부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64만원

108.8만원

소득 기준

월 64만원 이하

월 108.8만원 이하

재산 기준

15,360만원

26,112만원 이하

1)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
2)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
3) 재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율(년 5%)를 적용하여 소득환산
  (예 : 재산가액 16,320만원 × 5% / 12개월 = 68만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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