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 국민연금 가입자는 당해연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100%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공제는 자신의 연금보험료 납부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며,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확인해 공제하고,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소규모 직장근로자는 공단에서 발송하는 납부금액증명을 첨부하면 됩니다.

증명이 필요한 경우 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로 팩스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 연금을 대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그 동안 비과세함으로써 소득공제를 하지 않았으나 불입시 소득공제하고 추후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해 점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불입분은 기득권을 인정해 모두 비과세됩니다. 자영업자는 이전에는 불입액의 40%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법 개정 이후 현재는 직장인 가입자나 자영업자, 임의가입자를 불문하고 모두 전액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결국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전액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직장인 가입자 뿐만아니라 자영업자도 일정 비율의 세금을 절약 하실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 650-8510,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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