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57세인데 노령연금을 미리 받을 수 없는가요?  

A: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이 55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신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60세 전이라도 노령연금을 청구하실 수 있고 신청하신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라 함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공제후의 근로소득금액을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뺀 후의 사업소득금액을 각각 소득종사월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금액이 1,676,387원(2008년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 율이 달라지며 57세인 경우에는 연금액의 82%(연령도달 생인을 초과하는 매1월마다 0.5% 가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 650-8510,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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