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순찰차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야산으로 도주, 공무집행을 방해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는데.

거제경찰서는 지난 8일 지역 조선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조모씨(51·부산 수영구)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일 새벽1시16분께 혈중알콜 농도 0.06%상태로 거제면에서 사곡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 검문에 적발됐다.

음주측정을 위해 112순찰차에 태워진 조씨는 소변이 마렵다며 순찰차에 내린 뒤 곧바로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고, 조씨를 추격한 남부지구대 소속 박모 상경을 발로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경찰은 조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남부지구대로 이송,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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