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13개 농·수·축·산림조합장 선출 예정

그림: 김은아 기자
그림: 김은아 기자

내년 3월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1일부터 선거업무 위탁관리에 들어갔다.

이번 선거에서는 거제시내 13개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동시조합장 선거는 2015년 도입됐고,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조합장 선거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가 선거를 관리·운영한다.

선관위의 위탁관리가 시작된 지난 21일부터는 후보자, 그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됐다.

이에 따라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 외에는 그 어떤 재산상 이익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품을 받은 선거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과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제공받은 금액이나 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벌칙 처벌도 받는다. 다만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자수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고, 기부행위를 비롯한 위탁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이에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수·축협 등은 앞선 두 번의 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무자격 조합원과 관련한 선거무효 분쟁이 있었던 만큼 일선 조합을 통해 무자격 조합원을 정비할 계획이다.

거제지역 한 농협 관계자는 "선관위와 조합의 노력만으로는 내년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러질 수 없다"며 "조합장 입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가 공명선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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