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40%→60% 완화...주민불편 해소 

거제시 자연마을 6곳 자연취락지구 지정 안내도. /사진= 거제시 제공
거제시 자연마을 6곳 자연취락지구 지정 안내도. /사진= 거제시 제공

거제시는 지난 15일 동부면을 포함한 면 소재지 자연마을 일원과 남부면 도장포마을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완료돼 경상남도로부터 최종 결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대상 지구는 주민이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동부면 산양4지구(24만8044㎡) 등 6개 지역으로 문동동 삼룡지구(3만5372㎡), 사등면 견내량지구(25만8555㎡), 하청면 하청지구(26만1840㎡), 장목면 장목지구(28만5939㎡)는 신설되는 지역이다. 남부면 도장포지구(12만15㎡ → 12만601㎡(증 586㎡))는 변경되는 지역이다.

해당지역은 종전 수립됐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2020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의 일환으로 폐지됐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적용받던 건폐율이 자연취락지구 지정으로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돼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았던 주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건폐율이 완화돼 건축물의 신·개축과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환경 조성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된다”며 “앞으로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해 균형 잡힌 거제시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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