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장평동 주민센터, 16일 아주동 주민센터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피해구제법’ 및‘경상남도 석면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는 지역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석면건강영향조사’무료 출장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발암물질 1군(Group 1)으로 흡입하면 10~50년 후 폐암·악성중피종·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검진대상은 조선소·수리조선소 반경 2km 이내에 주민 또는 타 업종 종사자, 노후 슬레이트 밀집지역에 10년 이상 거주자, 석면 노출 취약 업종 종사자와 가족, 위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조사 참여 희망자(단, 현재 경남도 거주)가 해당된다.

검진은 △10월15일 거제시 장평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10월16일 거제시 아주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회 실시하며, 의사진찰‧흉부 X-ray 검사(석면질환 판독)‧석면노출력 등을 검진한다.

기본(1차) 건강검진 결과 석면질환 가능성이 제기된 사람의 경우 흉부 CT 검사, 폐기능검사 등의 정밀(2차) 건강검진을 실시해 석면질병 의심자 여부를 판정한다.

정밀검사 결과 석면질병 인정자인 사람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와 연계해 의료비와 생활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최근 15년 이내 원발성폐암이나 석면폐증(폐섬유화증 일종)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환경성 석면피해 인정신청’을 통해 ‘석면질병’이 인정되면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례비 등으로 최대 4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2021년 건강영향조사 결과 3명이 환경성 석면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석면질환의심자에 대해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무료 석면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석면피해를 인정받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구제급여를 받는 등 사회안전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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