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어떤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폐암·진폐증·만성폐쇄성폐질환 등 각종 폐 질환에 이환될 가능성은 확연히 달라진다. 보통 결정형 유리규산·탄분진·용접흄·타이어분진·매연·미세먼지·디젤연소 물질 등의 유해물질이 존재하는 작업 환경에서 폐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광부로 일하다 택시운전 기사로 전업해 20년 넘게 일한 노동자의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이 산재로 인정됐다.

노무법인 승인의 노무사에 따르면 "A씨는 1972년부터 1985년까지 약 12년 동안 석탄장에서 갱목과 석탄·폐석을 상·하차,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20여년 동안 택시운전사로 일했다. 가래가 끓고 기침이 나는 증상에 시달리던 A씨는 2013년부터 기관지염으로 수차례 병원을 찾았고, 2021년 8월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진단받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대개 유해한 입자나 가스 노출에 의해 유발된 기도와 폐포의 이상으로 인해 호흡기계 증상이 발생하는 질병이다. 만성적인 호흡곤란·기침·가래 등에 시달린다"고 전했다.

COPD(만성폐쇄성폐질환)란 대개 유해한 입자나 가스 노출에 의해 유발된 기도와 폐포의 이상으로 인해 지속적인 기류 제한과 호흡기계 증상이 발생한 질병이다.

유해물질 노출에 의해 폐 손상과 폐 및 전신에 염증이 발생하고 폐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거나 폐기능이 급격히 나빠짐으로써 소기도 질환·폐기종에 의해 만성적인 기류 제한이 발생한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된다.

A씨는 "석탄 작업장에서 환기가 잘 이뤄지지 않아 고농도의 호흡성 분진에 노출됐으며, 막장으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기계 이외 환기시설 미비·택시운전 중 매연·타이어분진·미세먼지·황사·디젤연소물질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광부나 택시운전사로 일을 할 때 모두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의 과거 광업소 재직 경력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힘들었으며 신빙성이 다소 떨어졌다. 따라서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광업소 근무력을 최대한 살리되, 택시운전 경력에 초점을 맞춰 근무력을 주장했다.

재해조사 주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건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조사의 필요성을 본부에 자문 의뢰했고, 본부는 20년간의 택시기사 업무와 12년의 광업소 근무 이력(진폐 신청 시 인정된 근무력)을 통해 전문조사가 필요 없다고 회신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A씨의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해당 사례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주장의 논리와 일관성을 갖춘 진술은 그 자체가 역학조사를 대체할 만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게다가 광업소가 아닌 버스기사·택시기사 등의 운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한 폐 질환의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으며, 폐 질환에서 완전히 안전하지는 못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노무사는 "해당 사례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주장의 논리와 일관성을 갖춘 진술은 그 자체가 역학조사를 대체할 만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광업소가 아닌 버스기사·택시기사 등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한 폐질환의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으며, 폐질환에서 완전히 안전하지는 못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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