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국민연금 납부하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국민연금 수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든 한정승인을 하든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족연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효력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양도나 압류, 담정제공이 가능한 재산권이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유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국민연금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 650-8510,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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