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한 폐암이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원발성 폐암'으로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폐암과 직업성 폐암은 조직검사를 통해 구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업성 폐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우선 원발성 폐암으로 명확하게 확진이 돼야 합니다. 또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직업성 발암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돼야 하며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폐암이 발생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잠복기가 필요합니다.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발암물질이 노출된 환경에서 오랜 기간 작업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소명하는 것이 최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근로자 A씨는 지난 1990년 10월17일부터 약 25년 4개월간 주물 작업 및 시운전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유발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다핵방향족탄화수소·석면·디젤연소물질·용접흄 등에 장기간 노출됐습니다.

이후 2018년 10월2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실시한 조직검사상 우측 폐하엽의 상병명 '원발성 폐암'을 확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업환경연구원은 A씨에게 발생한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년 9개월간 주물공장의 후처리 공정에서 공무업무를 수행할 당시 용접 흄의 누적 노출량이 적었고, 22년 7개월간 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디젤엔진 연소물질과 석면에 노출된 양이 미미했으며,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의 업무내용과 기간·업무상 유해 요인·발병 경위·과거 병력·연령·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에게 발병한 '원발성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가 주안점을 둔 것은 바로 '복합노출 가능성'이었습니다.

주물공장 후처리 공무 업무를 수행하며 높은 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과 용접흄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선소에서 수행한 밸브 및 배관점검 과정에서 보온제를 제거하며 석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이러한 발암물질에 노출 농도는 다소 낮을 수 있으나 장기간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폐암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A씨의 폐암을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노무법인승인의 김정현 노무사는 "업무상 유해요인의 노출량이 다소 낮을 수는 있으나, 다양한 발암물질에 복합노출 됐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주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결과로 인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돼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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