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이번에는 주물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폐암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해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청구, 승인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물작업은 조선소 작업자가 많은 거제·통영에서는 생소한 직업일 수 있으나 과거에는 작은 주물공장들이 많아 쇠붙이를 녹이고 틀에 부어 부품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승인사례는 4대보험도 없던 시기부터 일을 시작한 망인의 근무력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망인의 사망전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폐업한 사업장과 동료진술·문헌자료를 찾아 망인의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망인은 1970년부터 2010년까지 40년 이상 주물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주물작업이란 금속을 열에 녹인 다음 주형에 주입해서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만드는 작업을 말합니다.

망인은 미성년자인 만14세부터 주물작업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처음 일을 시작할 때에는 모래를 주입하고 바닥을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망인이 주로 작업한 주물은 선박엔진에 쓰는 엔진헤드·크랭크케이스·슬리브·크랭크샤프트 등을 주물 제작했습니다.

주물작업은 모래입자·수분·첨가제를 섞은 주물사로 주형에 넣어 제품을 가공하는데 작업중 결정형 유리규산·호흡성 분진·금속성 흄 등 많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며, 주물공정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은 '고용노동부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기준'인 0.05 ㎎/㎥을 초과하는 0.062 ㎎/㎥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주물 작업중 노출되는 유해물질과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과 노출기간을 조사했습니다.

폐암은 최초 발암물질에 유발된 후 암이 발견되기까지의 잠복기간이 노출시기로부터 최소 10년이 지나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폐암은 발암물질 노출 후 10년 이후부터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망인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40년이 지나 폐암이 발병했기에 노출기간 역시 충족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근무력을 입증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근무력을 인정받아 사망 전 휴업급여 및 유족급여 승인을 이끌어내게 됐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는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 수급권자 순위 결정에 있어 생계를 같이 한 경우가 우선하며 배우자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 역시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번 승인사건은 접수 후 근무력 조사·사업장 조사·질병판정위원회 결과가 회신되기까지 1년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진행중 재해자가 사망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면담은 진행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근무력이 입증돼 좋은 결과를 보답했습니다.

또한 과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근무력을 근로자 스스로 입증하기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로자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진술을 뒷받침하는 문헌·당시 사업장 위치·동료진술 등이 특히 중요하며, 근로자가 직접 공단의 요청사항을 대응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건은 근로자가 지쳐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전문적인 노무법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로 하며 신청 전 노무법인승인과 상담해 진행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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