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무상 임대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형국 거제시의원이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는 11일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월28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1월10일 2심 항소도 기각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참모 A(33)씨는 벌금 100만원과 월세 등에 해당하는 344만 3013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또 박 의원은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박 의원은 2018년 7월께부터 2019년 7월13일까지 A씨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지 않고 거제시에 있는 본인 소유 원룸을 임대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박 의원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선거비용 관리 등을 도왔다.

앞서 박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81만원을 부풀려 보전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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