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게 될 경우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사망한 가입자의 남편이나 배우자인 처, 구분없이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55세가 될 때까지는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것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수급권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18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소득이 있는 업무란?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08년도 월평균 1676837원이며 금액은 매년 변동)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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