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15억9천3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2008년6월1일 현재 거제시에 주택 및 건축믈, 선박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며 납기가 시작되는 오는 16일 전에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납기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올 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재산세 본세액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내 분납할 수 있다.

한편 건축물분 재산세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과세표준 적용율이 공시지가의 65%로 전년대비 5% 인상됐고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와 같이 과세표준 적용율을 공시지가 55%로 지난해 대비 5% 인상 적용했다.

재산세 납부처는 지역 내 전 금융기관이며 지역 외는 농협, 우체국 등이다.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가된다. 문의처: 시청 세무과 639-3286, 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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