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28일 장승포 수변공원내 장승포차가 개장하면서 시민·아이들의 쉼터가 사라졌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8일 아이들과 장승포 수변공원에 밤 산책을 나왔던 A(35·장승포동)씨. 포차가 일렬로 나열돼 불빛도 환하고 사람들도 붐비는 것이 보기 좋았다. 하지만 바닷가 쪽으로는 곳곳에 돗자리를 펴고 앉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떠들고 담배를 피워 눈·코가 따가울 지경으로 지나가기가 힘들었다.

한 무리는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었는지 경찰까지 출동했다. 포차가 생기기 이전 이곳은 넓은 공원에 차도 없고 바닷바람도 시원해 아이들과 시간 보내기 좋았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커다란 야외술집이 된 것 같아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장승포차를 지인들과 방문했던 B(58·능포동)씨. 바닷가 쪽으로 차를 주차해 놓고 차와 연결해 텐트까지 치고 서너명이 모여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텐트를 친 채 음식을 먹지 말라는 안내 방송에 꿈쩍도 안했다.

코로나 때문에 술집에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아예 공원에다가 술판을 벌인 듯 했다. 술냄새·담배 냄새에다 여기저기 쓰레기가 널려 있어 정말 더러워서 오고 싶지 않았다. 

지난달 24일 장승포 포차를 방문한 C(52·옥수동)씨. 포차 테이블에는 4인이상 앉아서 술을 마시고 공원 계단에는 돗자리를 펴고 블루투스 스피커로 노래를 크게 틀어 놓고 따라 부르면서 박수에 춤까지 정말 가관이었다.

인근 평상에 젊은이 5∼6명이 앉아 술을 마시고 있어 지나가는 말로 "5인 넘으면 안되는데"라고 했더니 "접종했다"며 비아냥거렸다. 다들 접종을 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없고 시끄럽고 정신 사나워 그냥 지나쳤지만 수변공원이 이대로여선 안된다고 생각했다.

거제시에 따르면 장승포 수변공원에는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

또 이곳은 공원법이 아닌 항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 단속만 가능할 뿐 시민들이 모여드는 원인인 음주·취식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어 단속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난달 30일 부산시 수영구는 민락수변공원 등 일원에 술판이 벌어지면서 시민들로부터 방역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자 지난 6월18일부터 9월30일까지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던 것을 10월11일까지 연장했다.

또 이 기간 동안 행정명령을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승포 수변공원을 이용한 시민들은 흡연금지 간판을 곳곳에 붙이고 장승포차 인근에 술·담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지정해 달라고 한다.

또 장승포차가 생기기 이전처럼 시민들과 아이들이 맘 놓고 뛰어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구분해 달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을 돕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작한 장승포차라면 상업지구와 쉼터를 구분해주고 관련 법상 수변공원의 음주 및 취식 단속이 어렵다면 다른 지자체처럼 조례 개정을 서둘러서라도 깨끗한 수변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줘 일반시민들의 건강과 생활안전을 보호해줘야 한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