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현재 가입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바로 찾는 것이 나은지 아님 조금 더 연장하여 납부하고 연금을 받은 것이 나은지?

A : 예. 10년을 채워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에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딱 세 가지다.

바로 ① 60세가 되었는데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웠을 때,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수령 조건이 되지 않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③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였을 때이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2007년 7월 23일 이전에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에 가입했을 때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했으나 지금은 이 규정이 사라졌다.

국민연금과 다른 연금에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다가 기간을 못 채워 어느 쪽에서도 연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받는 금액이 올라간다.

반면에 반환일시금은 연금 받을 조건이 안 되는 경우에 받는 것으로 낸 돈에 이자만 붙는다. 당연히 연금이 훨씬 유리하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모자랄 경우엔 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다.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의 경우에도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헝가리로 이주할 경우에는 한국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각국별 수령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반환일시금을 받지 말고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문의는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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