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자를 운영하면서 140억원대의 허위영수증을 발행한 40대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는데.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태일 판사는 지난 8일 140억원대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21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거제지역 모 사찰 암자 운영자 A모씨(42)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는 것.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고.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12월 기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회사원 B씨(56)씨에게 10만원을 받고 550만원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75만원 상당의 근로 소득세를 포탈하도록 하는 등 2년 동안 모두 3,887명에게 147억5,000만원 상당의 허위 영수증을 발행해 21억1천여만원의 근로 소득세를 포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당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받은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포탈한 세금을 환수 조치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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