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A : 예.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단에서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를 면제 받고 계신분들도 보통 1년에 한 번씩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납부재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는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며, 특히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홈페이지 [전자민원] 중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단, 공인인증서 필요).

참고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년 1월1일부터는 1년이상 행방불명된 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므로 매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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