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가입자로 올해 연봉이 올랐다. 그런데 월급명세서를 보니 연금보험료는 작년과 같다. 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

A: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 따라서 올해 인산된 소득은 내년 4월부터 반영된다.

매년 1~2월이면 직장인들은 회사로부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 된다. 이 영수증을 보면 전년도 총소득을 알 수 있다.

이 영수증에 적힌 현재 직장의 총급여(영수증 16번 항목)를 근무월수로 나누면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출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이 나온다.

식대나 야간근무수당 등 비과세 소득은 제외된다. 적용시점이 4월이므로 2008년에 연봉이 올랐다면 2009년 4월에 반영된다. 확정된 소득을 가지고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2007년 월평균 소득은 올해 4월부터 반영된다. 단 2007년 현재 직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했으면 올해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사업장 근로자들의 전년도 총급여와 근무월수에 대한 신고(소득총액 신고)를 2월29일까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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