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각각 징역 3년·2년 선고, 3년간 취업제한 명령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윤준석 판사)은 지난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B(31)씨에게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B씨에게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보호해야 할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를 한 점을 인정했다.

거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이들은 3세 아동에게 2세 아동을 때리라고 지시하는 등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수차례 아이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거제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2019년 1∼2월 사이 주로 2∼3세 원생 18명을 상대로 윽박지르거나 밀치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준석 판사는 "피해 아동만 18명에 이르고, 학대행위도 손으로 아동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엉덩이를 차는 행위, 다른 아동으로 하여금 피해 아동을 때리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후 때리고 온 아동을 칭찬하는 행위 등 다양하다"며 "이러한 학대행위로 피해 아동들이 입은 피해나 상처가 앞으로 성장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예상조차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B씨는 거제시내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주로 2∼3세 원생 18명을 상대로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0개월간 1심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2019년 2월 학부모측의 고소장이 거제경찰서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 결과, A·B씨는 18명의 원생들을 상대로 무려 188회 학대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두 피고인 공동범행 4회, A교사 131회, B교사는 53회 등의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이들은 2세 남아를 세워 놓고 볼을 강하게 당긴다거나, 하원 시간에 3세 여아가 움직이자 강제로 끌어 앉히고 내팽개친 뒤 아이가 울자 강하게 밀어 앉히기, 아이가 책장에 머리를 부딪쳐 우는 것을 보고 윽박지르기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을 누르고 있던 손가락으로 눈 때리기·숟가락 뺏어 던지기·아이가 종이로 된 보도블럭을 차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강제로 앉힌 후 발로 차기 등으로 학대한 정황도 밝혀졌다.

이와 함께 아이들끼리 실랑이를 하던 중 3세 여아가 2세 여아에게 맞자 맞은 아이에게 2세 여아를 때리라고 시키고, 다른 교사는 때린 여아의 머리핀을 빼앗아 3세 여아에게 주어 아이들끼리 다툼을 유도·방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눈을 때리는 행위, 아동이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점퍼 모자를 잡아당겨 강하게 눕히는 행위 등 어린 원생들을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로 인해 학대를 당한 일부 원생은 심한 불안증상과 함께 심리상담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도 일부 피해아동 부모들은 "초동수사에서부터 기소를 거치기까지 피해사실이 상당부분 축소·누락됐다"는 불만과 함께, 부산고검에 항고와 재정신청을 제기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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