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해 말 실직하여 고용보험에서 주는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 이번 달에 만60세가 되어 연금을 신청할 예정인데 둘 다 받을 수 있나?

A: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단 2007년 7월분 이후 노령연금 지급액에 한한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무엇일까, 바로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다.

이 보험들은 각각 재해 및 사망, 질병, 노령, 실업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소득감소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보험들의 기능은 서로 중복이 되기고 한다. 예를 들어 만 60세가 되어 정년퇴직을 한 경우 구직급여와 노령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그렇다.

고용보험은 실업, 국민연금은 노령에 대비한 것인데 두 가지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양쪽 다 받게 된다.
2007년 6월까지는 사회보험 원칙에 따라 구직급여와 노령연금을 함께 받을 수 없었지만 2007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동시 수령이 가능해 졌다.

실직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된 셈이다. 국민연금이 발 벗고 나서서 법을 개정한 점은 고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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