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 등 선거일정 확정

거제시산림조합 전경.
거제시산림조합 전경.

거제시산림조합장 재선거가 오는 25일 실시된다.

이번 재선거는 전 조합장인 A(63)씨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선거법에 따라 치러진다.

대법원 제3부는 29일 오전 11시15분 A(63)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기각’ 판결했다. A씨는 이날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원심이 확정돼 곧바로 조합장 직위를 잃게 됐다.

이에 따라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 절차에 돌입, 오는 4일 선거일을 공고하고 거제시산림조합 회의실에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연다. 6~10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에 이어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12일부터 선거운동에 들어가 15일 선거인명부 확정, 16~17일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후 15일 재선거를 실시한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한편 거제시선관위 익명의 제보로 시작된 이번 사건이 대법원 종국재판으로 끝나기까지 꼬박 2년이 걸렸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 선거인 53명에게 선거운동을 교사하고, 지지를 부탁하며 수차례에 걸쳐 1천여 만원의 돈을 건네 매수한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해 11월 창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2020노165)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와 함께 A씨로부터 돈을 받아 함께 기소된 조합원 등 36명은 전원 재판에 회부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약식명령(벌금), 추징 등 유죄 처분을 받을 정도로 부정선거 파장이 컸다.

이런 탓에 지역은 물론 내부에서조차 거제시산림조합이 지난 2년간 사실상 정상적인 기능을 제대로 못해 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새 조합장을 뽑으면 '환골탈태'의 각오로 강력한 쇄신책이 필요하다고 상당수 조합원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현재 조합장 재선거 출마 예상자는 지난 선거 낙선자를 비롯해 4명 정도다.

2019년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650표(32.21%)를 받아 2위를 한 윤갑수(66) 전 이사와 468표(23.19%)를 득표한 서준호(64) 대의원와 함께 제4대 거제시의원을 지낸 천종완(63)씨도 조합 개혁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추양악(55) 이사도 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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