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불법조업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위해 강력 단속

잠수기 어선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불법조업(일명 독고다이)이 성행한다는 본지 보도(지령 1420호 1면)에 따라 통영해양경찰서가 특별단속에 나서 어선 1척과 유통책을 검거했다.

통영해경은 잠수기 조업으로 민원 발생과 무차별 남획으로 인한 매몰성 패류 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지난 27일부터 연중무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무허가 잠수기 어업과 같은 불법조업은 단속을 피해 야간을 틈타 선박 불빛도 끈 채 은밀하게 불법조업을 강행하다 보니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이에 해경은 불법조업 성행지역 순찰 등 야간순찰 활동을 늘려 출·입항 선박에 대한 검문·예방 활동을 강화해 탄력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잠수기 어선 무허가 불법조업 및 불법 어구사용(흡입기) △조업구역 위반 행위 △고속엔진을 장착 및 불법조업 행위 등에 대해 관련 법 규정에 의거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무허가 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발견 시 강력단속할 방침”이라며 “건전한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법규준수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나 허가·신고 없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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