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특혜나 불공정 아니다" 반박..경남도 감사결과 '주목’

교육경비보조금 바로잡기 거제시민대책위(대책위)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거제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제시의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경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책위 소속 학부모 등의 현장 발언에 이어, 최연심 참교육 학부모 거제지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하는 한편, 감사청구 관련 자료를 현장에서 배포했다.

대책위는 감사청구 취지에 "거제시에서 2019년 11월~2021년 2월까지 집행한 거제시교육경비보조금 중 거제시의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지원한 거제시교육경비보조금이 법률과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아 시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토록 거제시를 대상으로 경남도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적었다.

대책위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법령 및 조례 위반 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보조금(교육경비보조금) 교부범위 위반이다. 즉, 교육경비보조금을 교원의 임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어 지방보조금 및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사전심의가 아닌 사후심의를 진행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절차 역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가 아닌 사후협의로 진행해 각각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또 거제시교육경비보조금 정산서 제출기한을 무시하고, 학부모 부담이 없었던 기간동안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지원했으며, 올해 1, 2월에 지급된 사립유치원의 거제시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거제시는 타 시군에 비해 아이가 많은 젊은 도시로 변광용 시장이 말하는 것처럼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가 돼야 하는데도 매년 관련 예산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데 어떻게 아이 키우기가 좋아질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거제시는 거제시는 이에 대해 "불공정 특혜 지원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시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사립유치원에 운영비를 지원해 법령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에 운영비를 지원한 게 아니고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지원했으며, 실제로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1인당 매월 5만원의 수익자부담금(부모부담금)을 경감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모부담교육비가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운영비에 해당하는지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수업료 일부를 학부모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고 그 경감 차액만큼 해당 사립유치원에 교부한다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운영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교육청 등에 의견조회를 통해 확인 결과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는 인건비, 물건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회신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둘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사전 심의가 아닌 사후심의를 진행했다는 주장은 거제시도 어느 정도 수긍한다. 다만, 이같은 절차적 위반이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주의 의무위반 등에 해당돼 향후 감사를 거쳐 상응한 처분 대상은 될지언정, 그 자체가 해당 행정행위(정책)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는 이미 2019년에 만5세에 대해 사전 협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셋째,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지원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가목, 지방교육제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7호 및 제9호 등이 있으며, 교육부 질의 회신에서도 부모부담교육비는 자체 재정여건, 교육경비 조례 등을 고려해 추진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만5세의 경우 2019년 10월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고, 만3~4세는 2021년 3월에 변경 협의를 완료했으며, 거제시 선관위 자체조사에서도 공직선거법(기부행위위반 여부) 저촉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넷째 초·중·고·특수학교 교육경비 예산을 줄여 사립유치원에 지원했다는 주장은, 올해 교육경비를 지난해 대비 약 2억원 감소한 22억원을 편성했으나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시 예산 사정을 고려해 반영한 것일 뿐,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추가 지원을 위해 축소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가 올해 10억여 원 늘어난 것은 당초 만5세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3~5세 누리과정 원아 중 부모부담교육비 지원에서 소외된 만 3~4세 유치원생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섯째 교육경비보조금은 2015년 40억 원에서 2021년 22억3천만원으로 감소했으나, 초·중·고·특수학교에 대한 전체 예산지원액은 오히려 2015년 112억원에서 2021년 163억원으로 45%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제시는 "사립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부모부담교육비) 의 지원대상 확대 또한 만3세~5세 취학 이전 아동의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고, 유치원 아동 가정의 교육비를 경감하는 것이 사업 목적인데도, 보조금 총액만 부각해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나 불공정으로 몰아가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교육학부모거제지회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지난 2월23일에도 거제시청 정문 앞에서 ‘불공정 특혜 교육경비 지원 규탄’ 집회를 열고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를 향해 명쾌한 해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A시의원이 사립유치원 실소유자이자 대표로서 지방자치법과 거제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여지가 있고,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서 ‘회피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후 3월8일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의원 징계 건에 대해 표결 끝에 부결시켰다.

또 일부 지역언론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변광용 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제한·금지위반 등)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마무리 됐다.

아뭏든 이번 감사청구는 그동안 거제시와 대책위 간에 쟁점을 보여 온 사안에 대해 쉽사리 의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대책위가 '주민감사 청구'라는 새 카드를 꺼내면서 앞으로 논란 국면이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만 19세 이상인 주민의 연대 서명을 통해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19세 이상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300명, 기타 시·군·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주민 수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 감사 청구할 수 있다. 거제시는 관련 조례에 '150명 이상으로 한다'고 정해 놓았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사무이다. 따라서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모든 주민감사청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수사나 재판에 관한 사항,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등은 제외한다.

주민감사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감사기관은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 시·도는 주무부 장관이다.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 및 자치단체장 등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거제저널 기사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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