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 점용료 25%를 감면한다.

또 매년 3월에 부과하던 정기분 도로 점용료 고지를 2개월 연장해 올해는 5월에 부과키로 했다.

거제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위임국도·국지도·지방도·시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상 2021년도 정기 부과분 도로 점용료 3개월분에 대해 25%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정기분 부과 예정액인 약 2034건 10억원의 25%인 2억5000만원에 달한다.

올해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최종 납부금액의 25%를 납부자에게 환급할 계획이며, 환급 절차도 간소화해 메일·문자·SNS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신청을 받아 6월까지 환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성기 시 도로과장은 “이번 도로 점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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