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거제경찰서(서장 하임수)는 상문동 삼룡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거제시와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단속을 펼쳤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사안이 기재된 안내문을 배부했다.

거제경찰서는 앞으로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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