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전 도시개발사업 관련 건설업자에 4천여만원에 받아

전직 거제시의회 의원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거제경찰서는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양수받게 해주고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자로부터 4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김모(52) 전 시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12일 구속했다.

또 거제시에 ‘민자사업참여 제안서’만 내고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자로 지정된 것처럼 속여 17억5천여만원에 사업권을 넘기려한 건설업자 O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업자 O씨는 울산 D주택이 사업자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제시에 ‘사업참여제안서’를 냈기 때문에 우선 협상의 자격이 있고, 지구지정 예정지 내 25필지 1천6백12평의 토지주와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기득권, 전체 사업면적 1만5천6백30평 가운데 1만9백7평(70%)이 국·공유지여서 사업권만 따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창원 D개발에 사업권을 넘기려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O씨는 울산 D주택이 이미 공동주택사업자로 지정돼 창원 D개발이 인수할 경우 경남도로부터 실시설계 승인만 얻으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사업인 것처럼 속여 사업개발 및 토지 기득권 부분을 17억5천만원에 양도·양수하는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에 대한 권리 양수·양도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5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시의원은 이 사업을 인수하려는 창원 D개발에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양도·양수 부분을 D주택으로부터 위임받았다”면서 “계약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D개발이 사업을 양수받으면 시에 이야기 해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4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자신의 선거구민인 모 동호회에 운동화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1백20만원을 기부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이 사건은 8월 중순께 울산지방청에 고발돼 거제경찰서로 이첩된 사건으로 거제경찰서에서 수개월 전부터 내사를 벌여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거제시가 장승포·마전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추진키로 했던 사업으로 2002년 1월 장승포동 552-27번지 일대 196필지 1만2천1백37평 일대를 경남도로부터 ‘도시개발지구’ 지정을 받아 공영개발사업으로 대단위 아파트 건축사업을 계획 추진했다.

그러나 거제시의회에서 개발여건이 미흡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 등으로 제동을 걸었던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권 자체를 다른 업체에 양도·양수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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