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포동 A어린이집...피해아동 18명‧188회 학대 ‘충격’
피해 부모 “학대 축소‧누락 많다” 재정신청으로 재수사 촉구

지난 2019년 불거진 거제시 옥포동 A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또 다른 피해사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이 사건과 관련 고소고발이 들어간 지 2년만에 첫 재판이 열렸고, 그동안 담당 검사가 4명이나 바뀌면서 초동수사부터 학대 사실이 축소 또는 누락된 부분이 많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월에서 2월 사이 A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한 학부모로 인해 세간에 알려졌다.아동학대 정황을 인지한 경찰조사가 진행됐고, 당시 경찰이 102건의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해 관련 학부모들에게 알리면서 사건이 확대됐다.

이후 또 다른 학부모가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 확인 결과 수백여 건의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추가 고발해 수사가 진행돼 왔다.

수사 결과, 당시 임신중이던 교사 B씨와원장과 가족관계인 교사 C씨 등 2명이 18명의 원생들에게 무려 188회의 아동학대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해 8월 해당 어린이집의 두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3일 첫 공판이 열렸고, 오는 10일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 두 교사의 공동범행은 4회, A교사는 131회, B교사는 53회 등 총 188회의 아동학대가 있었다. 아동학대 사실은 CCTV에 드러난 아동학대 정황을 검찰과 경찰이 아동전문기관의 사례판단을 받아 그 유사사례들과 함께 분석해 기소한 것이다.

CCTV 영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 교사는 2세 남아를 세워 놓고 볼을 강하게 당긴다거나, 하원시간 3세 여아가 움직이자 강하게 끌어 앉히고 내팽개친 뒤 아이가 울자 윽박지르고 강하게 밀어 앉히기, 아이가 책장에 머리를 부딪쳐 우는 것을 보고 윽박지르기,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을 누르고 있던 손가락으로 눈을 때리기, 숟가락 뺏어 던지기, 아이가 종이로 된 보도블럭을 차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강제로 앉힌 후 발로 차기 등 다양한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또 아이들끼리 실랑이를 하던 중 3세 여아가 2세 여아에게 맞자 한 교사는 맞은 아이에게 2세 여아를 때리라고 지시하고, 다른 교사는 때린 여아의 머리핀을 빼앗아 3세 여아에게 주어 아이들 끼리 다툼을 유도, 방조하는 등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현재 학대를 당한 아이들 가운데 일부는 심리 상담을 받고 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부모들은 아이들이 상담과정에서 학대 사실을 이야기 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고 털어놨다.

한 피해아동 학부모는 “가해 교사들은 당연히 엄벌을 받아야 하고, 이를 방조한 원장과 대표도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어린이집도 행정처분을 내려 다시는 이같은 끔찍한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대 사실 800건을 고소‧고발했든 피해아동 부모들은 “기소가 너무 많이 누락됐다”며 고등검찰에 조사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소를 제기했지만 기각 당해 현재는 재정신청을 준비하고 이는 단계다.

이와 관련 A어린이집은 “피해아동들을 비롯해 부모님들에게 백번 죄송하지만 해당 교사들은 현재 어린이집을 그만둔 상태고, 재판도 진행 중”이라면서 “재판 결과에 기다리겠지만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해당 교사들은 유죄(벌금 형 이상)시 보육교사자격취소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해당 어린이집 역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형량에 따라 최소 운영정지 1개월부터 시설폐쇄까지 행정처분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현재 재판 진행중인 사안이라 시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판결이 나는대로 행정에서도 판결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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