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호 거제시의회 의원

김두호 거제시의회 의원
김두호 거제시의회 의원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일극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폐합(행정통합)과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을 구축하는 메가시티의 추진이 언론의 화두가 되고 있다.

행정통합은 행정구역의 통합이다. 따라서 구역 변경과 폐치·분합이 발생하므로 지방자치법에  법률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돼야 한다. 

현재 대구-경북, 광주-전남, 세종-대전 등 지자체들이 행정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은 행정구역은 통합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을 통해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행정통합과 구별된다.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의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당해 지역의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광역적으로 행정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협력하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경우를 '광역행정'이라고 하고 그 방식은 다양하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역 행정 방식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의무·사무위탁·행정협의회·지방자치단체조합·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등이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광역행정 방식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산업·금융 기능을 집중하면서 지방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문제에 대응하기에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을 모델로 하여 부산·울산·경남이 추진하고 있다. 광역대중교통망체계를 구축해 해당 지역을 생활공동체·경제공동체·문화공동체로 지역 간 연계를 강화시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대비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88년 '지방자치법'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서, 실제 운영된 사례는 없었다.

2021년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호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해 3개 시·도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받아 특정사무만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칭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의 설치를 준비 중에 있으며, 2022년 상반기에 특별연합을 출범할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광역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광역 협력 사무를 발굴하여 규약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규약에는 목적·명칭·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관할 구역·사무·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및 의원의 선임방법·집행기관의 조직·운영 및 장의 선임방법·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

중앙정부는 광역교통망 구축·지역 산업육성·재난 방재·지역 인재육성과 문화·관광 네트워크구축 등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광역 협력 사무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사무의 위임과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때마침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가덕신공항은 부산·울산·경남이 구상하는 메가시티의 공통된 염원이다. 가덕신공항 건설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제대로 된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 제도적 정비와 준비를 서두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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