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자동차 8대, 체납자의 형편 고려 선별적 공매

거제시가 체납 자동차의 선별적 공매 처분에 나섰다.

거제시 체납관리과는 체납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힘들고 체납액이 누증돼 더이상 자동차 운행이 힘들 경우 공매를 권유하고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공매처분 대상 중 대포차도 있어 차량의 주요 운행지역을 추적, 부산에서 운행 중인 사실을 발견해 운행정지 명령 후 차량을 인도받아 차량보관소에 보관 후 공매를 진행 중이다.

공매 일정은 열람 및 입찰 등록기간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3월4일까지며, 입찰방법은 인터넷으로 진행 가장 높은 응찰자에게 낙찰된다. 입찰 결과는 3월5일에 발표한다.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라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의무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지역사회를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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