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위협하는 선박 불법 개조·과적과승 집중단속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양종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선박사고와 수상레저 활동자가 증가하는 행락철을 맞아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한다.

특히 행락철 안전사고가 집중됨에 따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쳐 국민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진행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으로 낚시어선과 유·도선 등 다중 이용선박과 수상 레저활동·조업 어선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해상 범죄와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선박안전 분야 불법 증·개축과 복원성 침해·고박지침 위반 등 △선박검사 분야 안전검사 미수검·구명설비 부실 검사 △선박운항 분야 과적·과승과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위장조업 분야 낚시어선의 영해 외측 영업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해양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해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아울러 통영해경은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파출소 및 경비함정을 동원해 육지와 바다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국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해양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