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3년…조례활용 사례 및 계획조차 없어

장목항 위를 비행하고 있는 드론 모습.
장목항 위를 비행하고 있는 드론 모습.

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이후 활용사례는 물론 계획 조차 없는 등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이다.

거제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지난 2018년 3월 미래 먹거리 산업인 4차 혁명 산업으로 급성장중인 무인비행장치의 체험학습을 통한 저변확대와 기반사업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김대봉 거제시 정무특보가 시의원 시절 발의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3년 가까이 지난 현재 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조례는 실효성이 없는 '있으나 마나' 한 조례로 전락한 상태다. 조례 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3년 동안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사업 및 계획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전담 부서도 조직 개편 때마다 바뀌며 조례 제정 당시에는 정보통신과로 시작해 조선산업일자리과(전 조선경제과)로 바뀌었고 최근 조직개편에선 미래전략과로 업무가 배정됐지만 여전히 관련 업무 진행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드론 사업 육성과 규제 완화를 위해 선정한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에서도 거제시의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전국 33개 지자체가 신청해 33개 지자체가 모두 선정된 사업으로 무인비행장치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대부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의 자치법규에 등록된 무인비행장치(드론 포함) 육성사업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거제시를 포함해 전국 40여곳 정도다.

거제시는 무인비행장치 사업의 기초가 되는 전용 비행장이나 체험학습시설조차 계획조차 없다. 배울 수 있는 곳도 민간이나 대학 주도로 시의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A씨는 "드론산업은 배송 및 운송·농업·감시·구조·촬영·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환경 모니터링·사고 대응과 산불감시 및 대응·경찰지원·화재지원·방역 등 행정면에서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거제시의 경우 조례 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무심한 상태"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특히 천만 관광객 유치를 지향하는 거제시의 경우 드론 동호인 등이 취미활동으로 남기는 동영상과 사진이 거제 및 관광홍보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인비행장치의 체험학습 공간 및 저변확대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에 따른 무인 비행장치와 드론을 포함한 무인운송수단(UAV·Unmanned Aerial Vehicle) 또는 무인이동체(UMV·Unmanned Movable Vehicle)로써 명칭·사용용도·비행반경·비행고도·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자동으로 조종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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