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타당성조사 면제...'김해신공항 백지화'도 반영

가덕신공항 조감도.
가덕신공항 조감도.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19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 의결됐다.

여야는 특별법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조항과 관련해 '기재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예타)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이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가덕신공항 사업이 경제성과 안전성 검토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5시 속개된 회의에서 막판 쟁점이던 특별법 부칙에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명기하는데 대해서도 격론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부칙 제2조에 '법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추진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해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는 가덕신공항이 현재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을 대체하는 공항이며, 국토교통부가 현재 수립 중인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가덕신공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로써 부울경 시민들의 숙원인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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